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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절차
입사자 수칙위반에 의한 강제퇴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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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사절차
퇴사 업무시간
: 해당 퇴사일 09:00 ~ 18:00(단, 12:00 ~ 13:00 점심시간)
학사정보시스템에서 중도퇴사 신청(신청 후 담당자에게 연락)
퇴사 전에 입사실을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
시설물과 기본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경우에 신고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 하며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실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을 지워 보증금에서 공제
생활관 정리정돈 및 청소가 미흡하거나,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이 퇴사 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
입사자 수칙위반에 의한 강제퇴사
퇴사 절차는 학기 중간 자진 퇴사와 동일
퇴사 조치된 입사자는 10일 이내에 퇴사하여야 함
강제 퇴사자는 추후 생활관 입사 불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