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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학 중 생활관 입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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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절차
입사업무시간
: 해당 입사일 09:00 ~ 18:00(단, 12:00 ~ 13:00 점심시간)
정의관 1층 행정지원처 방문, 지문등록 후 생활관 입실
입사자격
신입생 우선선발
신청자에 한하여 원거리(40%), 성적(60%)
국가 보훈자 및 기초생활수급자
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1 ~ 4등급
건강상의 이유로 통학이 불가능하며 진단서를 제출한 자
기타 업무 소관부서장이 인정한 자
구비서류
결핵검사 확인서 1부
결핵검사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사 제한.
(결핵검사 유효기간은 1년이며, 유효기간에 퇴사일까지 포함되어야 함)
선발 및 호실배정
선발
: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가능
호실배정
: 입실 호실은 입사 당일 확인가능하며, 추후 호실 변경은 불가
입사자격 제한
전염성 질환 및 보균자
최근 1년 내에 강제퇴사 처벌을 받은 학생
기타 관내 단체 생활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
방학 중 생활관 입실
각 학과별 별도 안내 공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