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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로움 속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
김해대학교 생활관

공지사항

2026학년도 1학기 생활관 퇴사 안내

create 행정지원처access_time 2026.05.27 10:21visibility 18

2026학년도 1학기 생활관 퇴사 안내사항 입니다.

 

★ 퇴사 방법 (두 가지 방법 중 선택!!!)

 학사정보시스템에서 중도퇴사 신청
    - [김해대학교 학사정보시스템] -  [생활관관리] - [학생서비스] - [중도퇴사신청]
■ 퇴사 전 생활관 사무실에 방문하여 퇴사 서명부 작성
    - [사무실 위치] 정의관 1층 행정지원처 사무실
■ (정의관) 퇴실 시 끌차 이용 희망자의 경우 사무실에서 끌차 대여대장 작성 후 대여

-  (공통) 퇴실하는 학생들은 위 내용에 따라 (계좌명, 은행명, 입금주 등) 작성해야합니다.
-  (공통) 퇴사 전 입사실을 정리정돈 및 청소 실시
-  (공통) 시설물과 기본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의 경우에 신고하여 원상회복 또는 변상해야 하며, 그렇지 않을 경우에는 입사실 구성원 전체에게 책임을 지워 보증금 에서 공제한다.
 - (공통) 생활관 정리정돈 및 청소가 미흡하거나, 시설물과 비품의 파손 및 분실 등이 퇴사  후에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한다.

 - * 퇴실이 가장 늦은 학생은 '해당 호실 대표'가 되어 아래의 폼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생활관 출입문, 침대, 화장실, 냉장고, 옷장 사진 첨부 필수)
  * 네이버 폼 주소 :  https://naver.me/xYNNOY5a 
 
■ 제17조(청결의무) _(생활관운영규정 제4장 권한, 의무, 책임 )
① 질병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하며 질병이 발생한 즉시 치료하여야 한다. 
② 입사자는 배정된 호실의 청소를 책임지며 쓰레기는 분리하여 지정된 장소에 버려야한다. 
③ 퇴사 시, 배정된 실내 청소 및 집기비품을 원상태로 복원하여야 한다.  
 
■ 퇴사 시 청결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호실 이용자 전원에게는 보증금을 환불하지 않음
    (생활관우영규정 제14조(관리비등의 환불) ④항 참고)
 
■ 퇴사 기간 :  6월 21일(일) 까지
■ 기타 문의사항 :  055-320-1625 (평일 09:00 ~ 18:00  (단, 12:00 ~ 13:00 점심시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