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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로움 속에서 기본적인 규칙을 준수하는
김해대학교 생활관

Q&A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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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수연2026.03.18 10:01
① 3월 26일에 본가로 귀가하시는 경우라면 외박 시작일을 3월 26일로 잡아주시고, 외박 종료일은 기숙사 복귀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.
ex) 3월 26일에 본가를 가서 3월 29일에 기숙사 복귀
→ 외박 시작일 : 3/26, 외박 종료일 : 3/29
② 모든 외박신청은 외박 시작일 당일 오후 6시 이전까지 접수된 외박신청만 인정됩니다. 오후 6시 이후에 접수 될 경우 해당 일자 외박 불인정으로, 미 점호 시 벌점 부과 대상입니다.
③ 복귀 시간의 경우 생활관 운영규정 참고 바랍니다
→ 생활관 운영규정 제24조(생활시간), 제28조(외박 및 외출) 참고
④ 외박 및 외출을 한다는 것은 생활관생 본인이 그 날 기숙사에 있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외박 기간 내 생활관 이용 및 점호의 경우 외박신청을 악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벌점부과 대상입니다.

※ 덧붙여 생활관 화재대피 일정은 3월 26일(목) 입니다.
화재대피 훈련의 경우 인정되는 사유가 아닐 시 (병원방문 혹은 학사일정으로 인한 실습 등)
불참석 시 행사 불참석으로 인한 벌점 5점이 부과됩니다.